차용증 양식 (바로 작성·인쇄)
칸을 채우면 차용증이 바로 만들어져요. 금액은 한글로 자동 표기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린 사람 (채무자)
빌린 돈과 갚는 조건
금액을 넣으면 한글로 바꿔 드려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2부를 인쇄해 두 사람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여 두면 더 좋아요.
차용증
| 채권자 (빌려준 사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채무자 (빌린 사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제1조 (차용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을 빌렸음을 확인한다. 제2조 (변제기일) 채무자는 위 금액을 까지 채권자에게 갚는다. 제3조 (이자) 제4조 (변제 방법)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아래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갚는다. 계좌: 제5조 (지연손해금)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사항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차용증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채권자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얼마를: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야 고쳐 쓰기 어려워요. 이 양식은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넣어 줘요.
- 언제 빌리고 언제 갚는지: 빌린 날과 갚을 날
- 이자: 이자가 있으면 이자율과 내는 날, 없으면 "없음"이라고 분명히
- 갚는 방법: 계좌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남아 나중에 증명하기 쉬워요.
- 두 사람의 서명과 작성일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 개인 사이의 돈 거래에서 이자율은 연 20%가 최고예요(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서 빼거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이자제한법 제8조).
- 빌린 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이자를 미리 떼고 주는 "선이자"도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봐요(제3조).
가족 사이 차용증과 증여세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 세무서는 "사실은 준 것(증여)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은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 무이자이거나 이자가 낮으면,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다만 그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이자라도 약 2억 1,700만 원 미만(1천만 원 ÷ 4.6%)이면 이 규정으로는 증여세가 없어요.
- 빌린 돈 자체를 갚지 않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증여세가 얼마인지는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공증을 받으면 좋은 경우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갚지 않을 걱정이 있으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어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금액과 상황을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 아니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신분증 사본을 붙이거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쓰기도 해요.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어요.
- 이체 기록도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되지만, "빌려준 것"인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거나, 문자·메신저로 빌려준 사실과 갚을 날을 주고받아 두세요.
-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개인 사이의 돈 채권은 보통 갚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하기 어려워져요. 상대가 계속 미루면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