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교통사고·형사·금전 예문)
어떤 합의인지 고르면 예문이 채워져요. 이름과 사건 내용, 합의금을 넣고 본문을 내 상황에 맞게 고친 뒤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매우 어려워요(민법 제733조). 다친 사람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서명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해 보세요.
갑 (가해자)
을 (피해자)
사건 내용
합의금
본문
2부를 인쇄해 두 사람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한 부씩 보관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여 두면 더 좋아요.
합의서
| 갑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 을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서명 또는 인)
을 (서명 또는 인)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원문 확인
합의서란? 법에서는 "화해"예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화해라고 해요(민법 제731조). 합의서는 이 약속을 글로 남긴 문서예요.
- 합의하면 각자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는 합의로 정한 권리를 얻어요(민법 제732조).
- 나중에 "생각보다 손해가 컸다"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착각했거나, 다툼과 관계없는 사항을 착각한 경우만 예외예요(민법 제733조).
- 그래서 치료가 끝나 손해가 어느 정도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게 안전해요.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누구와 누구: 두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어떤 사건: 날짜, 장소, 무슨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 합의금: 금액(숫자와 한글), 지급일, 지급 방법
- 합의의 범위: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는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 후유증 특약: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 두 사람의 서명과 작성일
처벌불원: 형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폭행(형법 제260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반의사불벌죄). 이런 사건에서는 합의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결과를 바꿔요.
-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철회하는 것(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 이런 죄가 아니어도 합의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해요(형법 제51조).
- 합의서와 별도로 경찰·검찰·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 번호를 확인해 함께 내세요.
교통사고 합의: 보험이 있어도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하지 않아요(같은 법 제4조).
하지만 아래 경우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어서 형사 합의가 특히 중요해요(같은 법 제3조제2항 단서).
| 예외 (이른바 12대 중과실 등) |
|---|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 |
또 보험이 있어도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경우는 기소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합의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좌로 받기: 받은 기록이 남아요.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후유증 특약: 다친 사고라면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따로 협의한다"는 문장을 넣어 두세요. 이 양식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 소멸시효: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민법 제766조). 합의가 늦어지면 이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 피해자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민법 제5조). 부모가 함께 서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다른가요?
- 네. 보험사 합의는 보험사가 치료비,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피해자와 정하는 것이고,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과 관련해 피해자와 따로 하는 합의예요. 형사 합의금을 줬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도 알려 두세요.
- 합의서를 쓰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요?
- 합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민법 제733조).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별개예요. 서명 전에 충분히 생각하세요.
- 합의서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어요. 다만 경찰·검찰에 낼 때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